매매절차2
. 분양권 계약 체결 우선 분양권 매매금액은 분양금액이 아니라 계약금+중도금+확장비+프레미엄을 전부 합친금액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합니다 이 때 매도인 확인사항으로는 분양계약서,분양계약금 영수증,신분증,중도금대출여부, 발코니확장여부,가변형벽체,시스템에어컨 등의 옵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양권이 가압류나 가처분되어 있는지 분양사무실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분양권은 물건은 아니지만 가압류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이제 모든것이 확인 되었으면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분양권 실거래신고를 합니다 2. 계약서 검인 물건 소재지의 시,군,구 지적과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방문하여 계약서에 검인을 받습니다 이때 준비서류는 신분증,도장,분양계약서,매..
2016. 8. 8.
부동산 거래 절차
◈ 분양권매매 계약 당사자간 직거래 또는 부동산 중개 ⓛ 양도인: 분양계약서원본, 신분증, 도장 ② 양수인: 신분증, 도장 ③ 분양권전매금액: 최초분양가격+ 프리미엄 ※ 발코니 확장비, 중도금대출이자등은 특약사항에 별도로 표기해 작성. ◈ 매매계약서 검인 관할 시.군.구청 지적과에서 부동산 중개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엔 중개부동산이 검인을 받습니다. 혹 개인간 직거래를 하셨다면, 거래 당사자 중 한 분이 받으시면 됩니다. ⊙ 준비서류: 분양계약서 사본, 분양권 매매계약서3부, 신분증, 도장 ◈ 중도금등 대출 승계: 양도인, 양수인 본인이 대출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승계 동의서작성. ⓛ 양도인: 분양계약서사본, 검인계약서,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,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② 양수인: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주..
2016. 8. 8.